퇴사와 동시에 ‘법인’이라는 선택지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퇴사 후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소득’입니다. 하지만 수입을 창출하는 구조를 넘어서, 어떻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익을 보호하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기 쉽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인 법인 설립이 매우 유효한 선택지가 됩니다.
단순히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를 가진 ‘사업체’로 일하게 될 때, 세금 구조부터 거래 신뢰도, 비용 처리의 폭까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컨설팅이나 콘텐츠 제작, 강의, IT 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분이라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최고 45%에서, 법인세율 10~20%로 줄이는 구조는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비즈니스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1인 법인, 진짜 ‘돈 안 들고’ 만들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에는 여러 가지 비용 항목이 있지만, 합법적인 최소 비용 구조를 설계하면 초기 자본금 100만 원도 들지 않고 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① 자본금은 꼭 1천만 원이어야 할까?
법인설립 자본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제 자본금이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으면 되고, 이후 해당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사업에 쓰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② 설립등기 비용 절감법
보통 법무사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면 30~50만 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온라인 등기소(e-form)에서 직접 신청하면 등록면허세(최소 15만 원 선)만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창업 법인설립 지원’ 등을 통해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도 하니, 퇴사 후 일정 연령 기준에 해당된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회계는 꼭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
처음에는 간편 장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간편 장부 대상자로 세무 대행 없이 본인이 전자신고만으로도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은 모두 무료입니다.
왜 법인인가: 개인사업자와의 결정적 차이점 5가지
권장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1인 법인 포함) |
세율 구조 | 누진세 (6%~45%) | 이원세율 (10%~22%) |
신용 영향 | 개인 신용에 직접 반영 | 법인 신용과 분리 운영 가능 |
비용 처리 범위 | 비교적 제한적 | 접대비, 차량 운영비, 임원 급여 등 광범위 |
브랜딩 효과 | 낮음 (개인 명의) | 높음 (회사 명의 / B2B 거래 신뢰 확보) |
정부 지원 사업 | 일부만 가능 | 창업/고용/수출 지원 대부분 법인 중심 |
퇴사 후 ‘나 혼자’ 일하는 구조라도 법인 형태로의 전환은 생각보다 많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외부 파트너, 클라이언트, 기관과의 협업에서 법인은 훨씬 더 신뢰를 줍니다.
퇴사자의 상황에 맞는 법인 유형 선택법
가장 많이 선택하는 법인은 ‘주식회사’이며, 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유한책임회사(LLC)’는 IT 및 스타트업에서 선호하는 구조이지만, 외부 자본 유치가 적고, 세무처리도 복잡하여 퇴사자 개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권장 | 권장 유형 |
퇴사 후 혼자 일하거나 1~2인과 협업 | 주식회사(1인 법인) |
나중에 외부 투자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주식회사 |
자본금 최소화하고 빠르게 운영 시작 | 주식회사 (자본금 100만 원 이하 가능) |
사업자 계정 세팅: 퇴사 후 ‘법인 계정’으로 새 출발하는 법
1. 법인 통장 개설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로 1회 방문 심사 후 계좌를 개설해 줍니다. 요즘은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은행 (카카오뱅크 기업, 토스뱅크 비즈)**도 많습니다.
2. 인보이스 발행 구조 설계
법인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등록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야 거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한 등록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3. G메일, 드라이브, 회계 시스템도 ‘법인용’으로
- Google Workspace, Notion, ChatGPT 팀 계정 등은 법인 명의로 세팅하면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카드와 연결된 경비지출 시스템을 만들면 개인 지출과 명확히 분리됩니다.
법인 설립 이후, 놓치기 쉬운 핵심 관리 포인트 5가지
- 임원 급여 설정
본인이 대표이사이더라도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신고해야 경비처리됩니다. - 세무 신고 시기 체크
- 부가세 신고: 1월/7월
- 법인세 신고: 3월 (결산일이 12월인 경우)
- 사업 목적 명확히 하기
사업자등록 시 기재한 사업 목적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 계약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와 회사의 구분 유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명의대여나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 노무, 4대 보험 등록 고려
직원이 없어도 대표이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적용되며, 이를 고려한 급여 책정이 필요합니다.
퇴사자에게 최적화된 1인 법인 성공 전략
퇴사 직후는 소득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서 법인이라는 구조를 설계해 두면, 이후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더 유리한 포지션을 점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으로 자본금을 충당하고
- 법인 계좌로 브랜딩을 시작하며
- 세금 전략을 초반부터 유리하게 세워
- 이후 투자나 외부 협업에서도 회사 이름으로 거래하는 방식
이는 단순한 세금 회피가 아니라, 내 커리어를 비즈니스로 구조화하는 방식입니다.
마치며: 퇴사 후 가장 빠르게 법인을 세우는 추천 루틴
- 아이템/업종 정하기 – 콘텐츠 제작, IT 외주, 컨설팅 등
- 회사 이름 및 목적 정하기
- 온라인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 – (전자신청, 본인인증 필요)
- 사업자등록증 발급 (홈택스)
- 통장 개설 및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등록
- 인보이스, 로고, 명함 등 브랜딩 요소 정비
- 회계 루틴 셋업: 엑셀 → 회계 프로그램 (더존, 프레시북 등)
- 필요시 노무/세무 상담
퇴사 후 법인 설립은 더 이상 일부 고소득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일정치 않고, 직접 거래를 일으켜야 하는 퇴사자에게 법인이라는 갑옷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만의 회사를 세우는 것으로 퇴사 이후 인생의 2막을 더욱 전략적으로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