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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인 기업 만들기: 돈 안 드는 법인 설립법

by 루틴디자이너 2025. 6. 6.

퇴사와 동시에 ‘법인’이라는 선택지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퇴사 후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소득’입니다. 하지만 수입을 창출하는 구조를 넘어서, 어떻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익을 보호하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기 쉽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인 법인 설립이 매우 유효한 선택지가 됩니다.

단순히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를 가진 ‘사업체’로 일하게 될 때, 세금 구조부터 거래 신뢰도, 비용 처리의 폭까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컨설팅이나 콘텐츠 제작, 강의, IT 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분이라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최고 45%에서, 법인세율 10~20%로 줄이는 구조는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비즈니스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1인 법인, 진짜 ‘돈 안 들고’ 만들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에는 여러 가지 비용 항목이 있지만, 합법적인 최소 비용 구조를 설계하면 초기 자본금 100만 원도 들지 않고 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① 자본금은 꼭 1천만 원이어야 할까?

법인설립 자본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제 자본금이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으면 되고, 이후 해당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사업에 쓰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② 설립등기 비용 절감법

보통 법무사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면 30~50만 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온라인 등기소(e-form)에서 직접 신청하면 등록면허세(최소 15만 원 선)만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창업 법인설립 지원’ 등을 통해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도 하니, 퇴사 후 일정 연령 기준에 해당된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회계는 꼭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

처음에는 간편 장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간편 장부 대상자로 세무 대행 없이 본인이 전자신고만으로도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은 모두 무료입니다.


왜 법인인가: 개인사업자와의 결정적 차이점 5가지

권장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인 법인 포함)
세율 구조 누진세 (6%~45%) 이원세율 (10%~22%)
신용 영향 개인 신용에 직접 반영 법인 신용과 분리 운영 가능
비용 처리 범위 비교적 제한적 접대비, 차량 운영비, 임원 급여 등 광범위
브랜딩 효과 낮음 (개인 명의) 높음 (회사 명의 / B2B 거래 신뢰 확보)
정부 지원 사업 일부만 가능 창업/고용/수출 지원 대부분 법인 중심
 

퇴사 후 ‘나 혼자’ 일하는 구조라도 법인 형태로의 전환은 생각보다 많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외부 파트너, 클라이언트, 기관과의 협업에서 법인은 훨씬 더 신뢰를 줍니다.


퇴사자의 상황에 맞는 법인 유형 선택법

가장 많이 선택하는 법인은 ‘주식회사’이며, 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유한책임회사(LLC)’는 IT 및 스타트업에서 선호하는 구조이지만, 외부 자본 유치가 적고, 세무처리도 복잡하여 퇴사자 개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권장 권장 유형
퇴사 후 혼자 일하거나 1~2인과 협업 주식회사(1인 법인)
나중에 외부 투자 받을 가능성이 있음 주식회사
자본금 최소화하고 빠르게 운영 시작 주식회사 (자본금 100만 원 이하 가능)
 

사업자 계정 세팅: 퇴사 후 ‘법인 계정’으로 새 출발하는 법

1. 법인 통장 개설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로 1회 방문 심사 후 계좌를 개설해 줍니다. 요즘은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은행 (카카오뱅크 기업, 토스뱅크 비즈)**도 많습니다.

2. 인보이스 발행 구조 설계

법인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등록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야 거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한 등록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3. G메일, 드라이브, 회계 시스템도 ‘법인용’으로

  • Google Workspace, Notion, ChatGPT 팀 계정 등은 법인 명의로 세팅하면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카드와 연결된 경비지출 시스템을 만들면 개인 지출과 명확히 분리됩니다.

법인 설립 이후, 놓치기 쉬운 핵심 관리 포인트 5가지

  1. 임원 급여 설정
    본인이 대표이사이더라도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신고해야 경비처리됩니다.
  2. 세무 신고 시기 체크
    • 부가세 신고: 1월/7월
    • 법인세 신고: 3월 (결산일이 12월인 경우)
  3. 사업 목적 명확히 하기
    사업자등록 시 기재한 사업 목적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 계약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대표이사와 회사의 구분 유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명의대여나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5. 노무, 4대 보험 등록 고려
    직원이 없어도 대표이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적용되며, 이를 고려한 급여 책정이 필요합니다.

퇴사자에게 최적화된 1인 법인 성공 전략

퇴사 직후는 소득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서 법인이라는 구조를 설계해 두면, 이후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더 유리한 포지션을 점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으로 자본금을 충당하고
  • 법인 계좌로 브랜딩을 시작하며
  • 세금 전략을 초반부터 유리하게 세워
  • 이후 투자나 외부 협업에서도 회사 이름으로 거래하는 방식

이는 단순한 세금 회피가 아니라, 내 커리어를 비즈니스로 구조화하는 방식입니다.


마치며: 퇴사 후 가장 빠르게 법인을 세우는 추천 루틴

  1. 아이템/업종 정하기 – 콘텐츠 제작, IT 외주, 컨설팅 등
  2. 회사 이름 및 목적 정하기
  3. 온라인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 – (전자신청, 본인인증 필요)
  4. 사업자등록증 발급 (홈택스)
  5. 통장 개설 및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등록
  6. 인보이스, 로고, 명함 등 브랜딩 요소 정비
  7. 회계 루틴 셋업: 엑셀 → 회계 프로그램 (더존, 프레시북 등)
  8. 필요시 노무/세무 상담

퇴사 후 법인 설립은 더 이상 일부 고소득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일정치 않고, 직접 거래를 일으켜야 하는 퇴사자에게  법인이라는 갑옷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만의 회사를 세우는 것으로 퇴사 이후 인생의 2막을 더욱 전략적으로 시작해 보세요.